尹 거부권 행사하면 22번째
野,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67인, 찬성 16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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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린 1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특검법을 이날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집한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야당만 참석한 채 오후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재석 169명 중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주영, 이준석, 천하람)을 제외한 1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만 안건 상정 때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22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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