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3년 외국인 연도별 국적별 진료과목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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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55만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베트남(27만명)의 9배를 넘는 숫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418만명)의 과반에 해당한다. 이들 중국인 진료에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 중 인원에서나 액수에서나 중국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 418만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인 255만명이 중국인이었다. 건보 지출 액수에서도 전체 1조7206억원 중 68.6%인 1조1809억원이 중국인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27만명·817억원), 미국(19만명·837억원),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러시아(9만명·342억원), 필리핀(7만명·200억원), 네팔(7만명·164억원),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미얀마(3만명·96억원),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 순이었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중국인 인원 수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인원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총 급여액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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