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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상습적 성범죄자”…악성글 185개 올린 경찰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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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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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영장 여성용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기술자를 나체로 마주하게 된 것에 분노해 온라인상에 악의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다가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A씨(40대·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샤워를 마친 직후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고장 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B씨(남·60대)와 마주쳤다. 여성 회원들이 탈의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명의 미화원을 동행시키기는 했지만 차폐막을 세우지 않고 작업하다가 생긴 일이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영장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역사회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185차례 게시했다.

이어 B씨와 두 미화원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방조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세 사람 모두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영장 관계자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형이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고의적으로 A씨의 나체를 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관으로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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