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아이패드, 한 달 넘게 보관했다면 ‘유죄’일까? 이데일리 원문 강소영 입력 2024.09.17 11: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