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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한 중국 여성이 이웃의 생활 소음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보복 소음을 내 벌금을 물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법원은 평소 윗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국 여성이 보복을 한 혐의로 1만9600위안(약 366만원)의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윗집 장 씨는 아랫집 왕 씨가 소음이 신경쓰인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포함한 밤 시간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왕 씨가 윗집에서 나는 생활 소음에 불만을 제기하자 장모 씨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카펫을 까는 등 층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왕 씨는 윗집에서 생활소음이 들리면 막대기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 큰 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윗집 장 씨는 지난 7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집을 소유한 장 씨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했지만, 이후 들어온 두 명의 세입자는 왕 씨의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해 모두 금방 이사를 갔다.
장 씨는 왕 씨로 인해 발생한 이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3만3000위안(약 617만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에 주장했다.
왕 씨는 소음 보복을 한 이유는 처음에 윗집이 낸 층간소음 때문이며 그가 이사를 간 것은 그의 선택이며, 그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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