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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난동·경증 환자 응급실서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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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경증 환자 응급실서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해

[앵커]

정부가 앞으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다고 해서 의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억지로 입원을 요구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 의료계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례를 안내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