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신청 8월까지 459건
조정성립은 10건 중 2건 불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이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맹성규 국회국토교통위원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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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어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맹 위원장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위원장은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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