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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술만 마시면 주먹질'…주폭 40대 노모 읍소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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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경찰관, 피고인 노모의 간절한 하소연에 선처 탄원

연합뉴스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만 마시면 가족과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어머니의 간절한 읍소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부터 술에 취하면 부모, 배우자, 이웃 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심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고도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으로 과거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자신의 음주·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다"며 "그런데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노부모와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께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죽을 테니 빨리 오라"고 119 신고하고, 소방서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을 팔꿈치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1심에서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으나 몸이 성치 않은 A씨 노모의 정성 어린 읍소에 감동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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