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아파트 측은 책임 없다고 해”
타일 시공을 하고 나오던 중 천장 유리등 커버 파편에 맞아 응급수술까지 했지만 아파트 측에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40대 가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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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타일 시공을 하고 나오던 중 천장 유리등 커버 파편에 맞아 심하게 다쳤지만 아파트 측에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40대 가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화제가 됐다.
글쓴이 A씨는 “저는 40대 중반에 딸아이가 있는 평범한 집 가장이다. 제가 하는 일은 타일 시공으로, 현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타일을 들고 옮기면서 시공하는 일을 한다. 하루 일당제라서 출근을 못 하면 당연히 수입 없는 구조”라는 배경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은 지난달 27일 일이 있어 들른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2시간가량 일을 본 후 나오던 중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집에 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천장의 지름 20~30㎝ 유리등 커버의 깨진 면이 자신의 팔 위로 떨어졌다. A씨는 “순간 ‘악’ 하는 소리와 동시에 팔을 봤는데 신체 해부한 것처럼 심하게 팔이 찢기고 파이고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마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기선을 상처 부위에 묶는 등 응급처지를 해줬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다고 한다. 112, 119, 아파트관리소 등에 신고해 준 사람이 있었고 빠르게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도 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동맥, 신경, 인대, 근육이 다 끊어졌는데 이마저도 다행’이라며 ‘팔이 지나는 동맥 두 개가 다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후 11시에 시작된 응급수술은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 끝났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상의의 배 부위와 하의 전체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어 사고 당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짐작하게 한다. A씨는 “119에서 찍어준 상처 부위 사진도 있지만, 너무 심해 올리지는 못하겠다. 그 사진만 봐도 트라우마가 오는 것 같다”고 했다.
타일 시공을 하고 나오던 중 천장 유리등 커버 파편에 맞아 응급수술까지 했지만 아파트 측에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40대 가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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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며칠이 지나도 아파트 측에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저는 수술 후 2~3일 혼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선 저를 피하고, 연락을 해봤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들게 소장과 연결이 됐는데 자기네랑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아파트 입대위랑 얘기가 다 돼서 책임질 수 없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왼손잡이라는 A씨는 “왼팔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고 손목 또한 잘 안 움직인다.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 될 경우 2차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일상생활도 어렵고 퇴원한다고 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지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한 집의 가장으로서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아파트는 동마다 시한폭탄이 설치돼 있는 건가. 어린아이들 머리에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겠다”,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위험한 유리 커버가 있는 아파트는 가격 뚝뚝 떨어져봐야 한다” 등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천장 유리등 커버가 갑자기 깨진 것과 관련해 한 네티즌은 “유리로 된 전등 커버는 가끔 그런 일이 있다. 유리가 심하게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식으면 쪼그라들어 잘 깨져서 떨어지곤 한다”며 “서 있는 사람 목이라도 쳤으면 사망사고로 바로 이어졌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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