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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대법 “CCTV 영상 무단 신청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적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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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존엔 개인정보 물리적 이전·복제 있어야 했지만

이젠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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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기존엔 물리적 이전·복제 행위까지 나아가야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젠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들어오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2월께 강원도의 한 장례식장에 도박 신고가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다. 누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의 CCTV 영상 시청·휴대폰 촬영 행위를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 단순 열람에 그쳤는지였다.

1심은 유죄를 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2019년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춘천지법 1형사부(부장 김대성)는 2020년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몰래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열람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매체 형태로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신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낸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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