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흘러도 불평등한 처지 바뀌지 않아
여전히 외국인 취급…경찰관 등 할 수 없어
김경득 등 '파친코' 솔로몬처럼 역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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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3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이니치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 일반 재일 외국인은 '재류 카드', 특별영주권자는 '특별영주 증명서'라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외국인 등록증처럼 상시 휴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하면 보관 장소까지 동행해 제시해야 한다. '파친코'에서 주목하는 직업은 어떨까. 여전히 자이니치가 할 수 없는 일은 많다. 대표적 예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가다. 경찰관, 공립학교 교사 등도 불가하다. 같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같은 사회에서 생활해도 태생적으로 꿈이 제한된다.
전후(戰後)만 하더라도 자이니치는 공무원, 국철(현 JR)·우체국 직원 등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2년 일본 국적을 부정당하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해 내각 산하 법제국(법령의 심사·법제에 관한 조사 담당 기관)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 다만 학술·기술적 사무 또는 기계적 노동, 정형적 직무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견해일 뿐이다. 어느 법률에도 공무원을 일본 국적 보유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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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친코’의 솔로몬처럼 일부 자이니치는 흐름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고 어려운 다툼을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최초의 일본 변호사인 고(故) 김경득 씨의 항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는 1976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생으로 채용되려면 일본 국적이 필요했다. 귀화 요구에 김 씨는 이의를 신청했고, 1977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법연수생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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