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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환불 불가!" 신혼부부 망연자실...14일 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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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 부부들이 찾는 웨딩박람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들로 갈등의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체결한 계약은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비용을 요구하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겨울 결혼을 앞두고 웨딩박람회를 방문한 A 씨.

현장 할인 등을 약속한 한복 대여 업체에 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