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시민안전보험까지 꼼꼼히 살피고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손보협회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

파이낸셜뉴스

귀성객들의 이동 모습.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