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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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우리 정부가 취소사유로 주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유사 사안에 관한 ISDS 판정례의 해당 협정 문언이 한미 FTA와 상이하거나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문제인지 여부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 판결에는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엘리엇펀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자 우리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1300억원 규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 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펀드 측은 "취소 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도 없다"며 우리 정부의 취소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은 엘리엇펀드의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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