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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교원단체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과하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넘겨진 교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중학교 교사 2인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한 말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의 촉매가 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군산지청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해 교원과 함께 제기했다"며 "승소까지 피해교원과 함께할 것이며, 추후에도 학교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보호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전북 군산의 모 중학교 A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수 관계자들을 수사한 결과 발언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파악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한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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