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19건의 자료에 대해 분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왜 일부 자료만 먼저 받았는지 묻는 질의에는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일부라도 빨리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고령이시고 오래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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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심사과정에서 근거자료 부재로 위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재심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자료를 70종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19건을 지난 5일 우리 정부에 전달됐다.
외교부는 일부 명부의 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과거 일본 해군이 작성한 이 명부는 ‘쇼와(昭和) 20년8월20일‘(1945년 8월20일)이라고 적혀 있으며 ‘반도 제1차, 제4차 노동자(工員) 승선 명부’라고 적혀 있다. 즉 이 명부는 우키시마호에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적은 명부로 추정된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조선인 노동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이 선박은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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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명부를 통해 실제 피해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3735명이 탑승했고 540여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에서는 최소 7000명 이상이 탑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논란이 있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침몰 원인을) 조사했는데 객관적인 근거 부족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하지 못했다. 자료를 일단 보고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미군 기뢰에 의해 폭발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 측과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족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나, 한일 공동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남은 명부를 받고 분석하는 것을 우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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