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전, 제 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렸고 여기에 정 씨와 김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감사원 조사 결과, 방탄창호 공사를 담당했던 정 씨가 지인인 김 씨를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시공계약을 따낸 업체에 대해 자신이 세운 유령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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