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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경호처 간부 비위…대통령실 "특혜 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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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해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에 따라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이 확인됐다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A씨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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