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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도이치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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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전주' 손 모 씨,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단순히 돈 빌려준 것 아냐…시세조종 명확히 인식"

"정범들과 도움 주고받는 등 범죄 전반에 기여"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앵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2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