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윤석열·한동훈 명예훼손한 혐의
국정감사 발언 부분은 면책 특권 '불기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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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2일 청담동 술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게는 강요미수·공동주거침입·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7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단 내용이다.
이후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 ‘더탐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방송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서 비롯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처리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해당 희혹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더탐사 관계자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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