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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영상] '아이는 닫았으나 덜 닫힌 냉동고'...점주 "14만원 배상하라" 엄마 "관리부실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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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소 방송

아이 엄마 인스타에 올린 뒤 점주 향한 비난 쏟아져

헤럴드경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내 냉동고에 얼음컵이 쌓여 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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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무인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업주는 아이 엄마에게 사과를 듣고자 알렸다가 되레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이 욕을 먹는 상황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이 방송한 사연을 보면 지난달 14일 한 형제가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얼음컵을 구매하기 위해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런데 냉동고 문은 반동으로 튕겨져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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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가 냉동고 문을 힘겹게 열었다가 상품을 꺼낸 뒤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다. 그대로 1시간 30분이 지난 냉동고 속 상품 30만원 어치가 녹았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후 냉동고는 문이 열린 채로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됐고, 냉동고 안에 있던 냉동 피자 등 30만원 어치가 거의 녹았다고 한다.

뒤늦게 이웃 가게 사장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된 점주 A씨는 결제 포스기를 뒤져 아이들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연락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터라 사장은 당시 대로 사과만 받을 요량이었다. A씨는 JTBC에 "'아이 조금 주의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말씀드리면 '아이, 어떡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라고 하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라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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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A씨가 냉동고 앞에 붙여놓은 안내문.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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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형제의 엄마 B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다만 아이가 문을 닫는다고 닫은 듯하고 장난 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참 난감하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의 일상생활 책임배상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틀 후 손해액을 묻는 B씨에게 A씨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포스기로 찍어 14만 200원이 나왔다고 알렸다.

그러자 B씨는 "판매가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A씨가 금액을 낮춰 10만원을 제안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건을 방송사에 제보까지 하게 된 건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려 이후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B씨가 배상 금액으로 점주와 논의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자 일부 누리꾼은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며 A씨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매장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다"라며, "사장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냉동고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빼놓고 아이 잘못과 금액 이야기만 했다"며 "사장님이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들어줄 의향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한 상태다.

A씨는 "영상은 삭제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면서 "또 다른 빌미가 될까 싶어 아이 부모에게 영상을 내려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내가 먼저 변상금을 말하지도 않았다. 변상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제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라면서 "아이의 잘못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유심히 매장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과실 상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한다. 판사가 본다면 아이가 대다수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장도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를 한 것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20~30% 정도는 사장님 잘못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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