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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허위 기재 수도 유량계
중국산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세관은 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B사 등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A 씨 등 2명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방용 랜턴 7천304점(시가 16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 등은 같은 기간 수도 유량계와 바닥 조명기구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 1만 1천251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중국산 수입 물품의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받고, 안전 관련 물품은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천세관은 원산지 표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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