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발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윤성]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개돼지, 조센징 이렇게 칭하면서 비하하는 내용을 썼고요.
또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오히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추석 때를 겨냥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슈만 발생되면 한국에서도 조센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제시대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싶냐면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즉 자신들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고 하면 문하우젠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약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패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패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패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범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처벌이 되겠죠.
[앵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 그리고 파견 군의관의 블랙리스트도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신상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비방글도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조리돌림이다, 집단괴롭힘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오윤성]
일종의 자신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다른 의사들의 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자유의사를 침해하기 위해서 집단적 괴롭힘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의율하는 방향으로 모든 의사들을 참여시켜서 결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블랙리스트가 삭제가 불가능한 사이트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박제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오윤성]
디지털 박제라고 하는 용어는 디지털 교도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나오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수법이 예컨대 다른 의사들의 이름을 50명을 제공하면 네 건 빼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수법인데요. 실제로 차라리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사회정의를 확입시킨다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 피해와 상관없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단히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오윤성]
이게 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냐고 하면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라든가 휴학 의대생, 또 신문기사를 보도했던 기자, 정부관계자 등 상당히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윤성]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패륜 관련성, 이것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에 개인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의율해서 처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처벌받을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에 도심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어젯밤에 구속됐는데 계획살인의 정황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오전 7시 34분에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의 승강기 앞에서 50대 A씨가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서 결국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마트에서 산 흉기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대나무 끝에다 묶고 범행도구를 만들었다는 점. 특히 오전 7시 반쯤에 범행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마는 1시간 반 전에 인근에서 6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CCTV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계획범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흉기로 목을 공격했습니다. 급소를 공격한 건 범죄심리전문가로서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우리가 다른 몸의 부분에 비해서 경부, 즉 목이라는 것은 경동맥이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을 그대로 공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해 의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흉기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살해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직장 선후배 사이였고 업무 관련으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계획이 너무 치밀하고 수법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오윤성]
현재까지는 피의자 A씨에 대해서 전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에 두 사람의 나이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살해됐던 피해자 B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업무추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의를 두 달 정도 못했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깝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되면 이렇게 복수심이 더 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죠.
[앵커]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게 됐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까요?
[오윤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고요. 아마 가해자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미 이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같은 직장동료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나가고 또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지난 6월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문을 여니까 안에서 술냄새가 확 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이다 판단을 하고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약 30m 정도 급발진을 해서 도주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의 위치를 2시간 내에 근처에서 발견했는데 4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가족을 통해서 자수를 권유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도주를 하는 것보다 저렇게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다면 가중처벌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윤성]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되고요. 만약에 저 경찰관이 저런 상황에서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저분이 진단서를 떼서 문제를 삼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마 저분이 따라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된다면 1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 남성 도망가다가 차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경찰의 기지로 붙잡혔다고 해요.
[오윤성]
경찰이 차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의 시늉을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하니까 자기 차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와서 바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붙잡히기 전에 중간에 내린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런 수법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윤성]
지난번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도주를 하고 난 뒤에 편의점에서 나는 술을 마셨다. 소위 술타기 수법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데요. 이게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도주를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최종 수사를 하고 난 뒤에 A씨의 음주운전 면허를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에 도주를 해서 술을 마시는 행위, 이것은 악의라든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측정되는 음주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처라든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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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발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윤성]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개돼지, 조센징 이렇게 칭하면서 비하하는 내용을 썼고요.
또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오히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추석 때를 겨냥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슈만 발생되면 한국에서도 조센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제시대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것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싶냐면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즉 자신들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고 하면 문하우젠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를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약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패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패륜이라고 하는 용어를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패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범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처벌이 되겠죠.
[앵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 그리고 파견 군의관의 블랙리스트도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신상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비방글도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조리돌림이다, 집단괴롭힘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오윤성]
일종의 자신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다른 의사들의 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자유의사를 침해하기 위해서 집단적 괴롭힘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의율하는 방향으로 모든 의사들을 참여시켜서 결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블랙리스트가 삭제가 불가능한 사이트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박제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오윤성]
디지털 박제라고 하는 용어는 디지털 교도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나오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수법이 예컨대 다른 의사들의 이름을 50명을 제공하면 네 건 빼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수법인데요. 실제로 차라리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사회정의를 확입시킨다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 피해와 상관없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단히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오윤성]
이게 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냐고 하면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공의라든가 휴학 의대생, 또 신문기사를 보도했던 기자, 정부관계자 등 상당히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윤성]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패륜 관련성, 이것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에 개인명단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의율해서 처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처벌받을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에 도심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어젯밤에 구속됐는데 계획살인의 정황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오전 7시 34분에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의 승강기 앞에서 50대 A씨가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서 결국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마트에서 산 흉기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대나무 끝에다 묶고 범행도구를 만들었다는 점. 특히 오전 7시 반쯤에 범행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마는 1시간 반 전에 인근에서 6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CCTV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계획범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흉기로 목을 공격했습니다. 급소를 공격한 건 범죄심리전문가로서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우리가 다른 몸의 부분에 비해서 경부, 즉 목이라는 것은 경동맥이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을 그대로 공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해 의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흉기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살해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직장 선후배 사이였고 업무 관련으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계획이 너무 치밀하고 수법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오윤성]
현재까지는 피의자 A씨에 대해서 전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에 두 사람의 나이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살해됐던 피해자 B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업무추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의를 두 달 정도 못했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깝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되면 이렇게 복수심이 더 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죠.
[앵커]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게 됐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까요?
[오윤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고요. 아마 가해자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미 이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같은 직장동료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나가고 또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지난 6월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문을 여니까 안에서 술냄새가 확 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이다 판단을 하고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약 30m 정도 급발진을 해서 도주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의 위치를 2시간 내에 근처에서 발견했는데 4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가족을 통해서 자수를 권유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도주를 하는 것보다 저렇게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다면 가중처벌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윤성]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되고요. 만약에 저 경찰관이 저런 상황에서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저분이 진단서를 떼서 문제를 삼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마 저분이 따라가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된다면 1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 남성 도망가다가 차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경찰의 기지로 붙잡혔다고 해요.
[오윤성]
경찰이 차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의 시늉을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하니까 자기 차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와서 바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앵커]
붙잡히기 전에 중간에 내린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런 수법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윤성]
지난번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도주를 하고 난 뒤에 편의점에서 나는 술을 마셨다. 소위 술타기 수법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데요. 이게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도주를 하고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최종 수사를 하고 난 뒤에 A씨의 음주운전 면허를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에 도주를 해서 술을 마시는 행위, 이것은 악의라든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측정되는 음주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처라든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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