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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악질 계약 '원리금 무효'‥불법 사금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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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불법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집요한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등록 업체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인신매매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인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홍 모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250만 원 넘게 갚았지만, 한 달 이자가 원금의 50%에 달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