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더 이상 못 참아” 아내 이혼 요구에 흉기로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처증에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8시24분쯤 익산시 여산면 자택에서 아내(60대)를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발끈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이를 피해 다급히 집 밖으로 달아났지만, 뒤를 쫓아가 붙잡은 뒤 흉기로 얼굴 등을 가격했다. 아내는 큰 상처를 입은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으나, 남편은 주변에 있던 둔기로 또다시 수십 차례 가격했다.

특히,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위해 외부 남성들과 자주 교류해 왔는데, A씨는 이를 외도로 의심했으며,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의처증이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