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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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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 1천만원

[앵커]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해 이익을 챙기는 '사이버 레커'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