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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인노회' 고 최동 열사 재심 무죄...검찰도 이례적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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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세상을 떠났던 고 최동 열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다시 한 번 같은 판단이 나온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9년 4월 28일, 공안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된 최동 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