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조종은 아니"라며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택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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