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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 '무료VOD 중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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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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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중단에 대해 들여다본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인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이 극한 대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헬로비전과 HCN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SVOD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일부는 지난달 지상파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SVOD 서비스 중단을 전달하고 시청자 고지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3일 SVOD 제공을 중단했다. 다음날인 4일 지상파 방송사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SVOD 강제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SVOD는 케이블TV가 지상파 콘텐츠를 구매하고 광고를 붙여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에서 케이블TV 사업자가 패키지로 묶어 구입하게 된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SVOD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달리 3주의 '홀드백' 기간을 두고 있어 소구력이 급감하고 있다. 최근 10년 새 10분의 1 가량으로 이용건수가 줄었다.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SVOD를 구매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측은 이에 반박하며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해당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 행위”라며 “사업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상파 SVOD 중단 사태 파악에 나서며 양측의 법정 분쟁 가능성에도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정 다툼에 앞서 정부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재정 신청은 아직 방통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 쪽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소송을 걸어 민사로 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산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SVOD 중단 사태 역시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위해 재송신료 대가 협상을 하던 도중 일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시장 재원이 축소하며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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