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토사 무너짐 현장 |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용역을 담당한 제주 모 연구소 소속 안전 책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시 구좌읍 매장 유산 표본조사 용역 현장에서 쌓아둔 흙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약 1.5m 깊이 구멍에서 굴착 마무리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작업자가 흙더미에 깔렸다.
70대 남성은 하반신이 매몰됐다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60대 여성은 흙에 완전히 파묻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토사 무너짐을 방지하는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도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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