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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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가방을 줬던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추석연휴 이후 소집될 예정인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김 여사 사건의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부터 내릴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심의한 끝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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