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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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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부담' 상속세 과세방식 크게 바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유산취득세,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

[앵커]
기업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조만간 크게 바뀝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어서 과표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