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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종합]'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도 실형 구형…11월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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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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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찰이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황 원내대표의 모습.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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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원내대표에게 총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로 온정주의를 베푼다면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실상 조장할 위험을 초래한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일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정구속을 통해 법과 정의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5년간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느낀 좌절감과 비통함,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괴롭고 비참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의 시험을 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곡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토착 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수사가 없었더라면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가 아니었다면 과연 수사가 시작됐을까, 기소와 재판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법원이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1일로 고지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 첩보서로 작성됐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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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검찰이 10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송 전 시장의 모습.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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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등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로 송 전 시장 등과 함께 기소된 한병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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