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연말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티메프'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 44일 만

재판부,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 관리인 선임

"목록 기재되면 신고 간주…채권자 신고 필요 없다"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44일 만이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8일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