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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당일 취소에도 수수료 폭탄"...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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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택배 보내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택배 파손에도 배상을 못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2백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