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DC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겼다"며 "연구 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인구와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발표한 개혁안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포함됐으나 DC 전환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
국민연금 급여결정방식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0 sdk1991@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급여방식은 DB 방식과 DC 방식으로 나뉜다. DB 방식은 정해진 소득대체율만큼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급여가 미리 예측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반면 수지불균형이 일어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적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한국은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주지만 보험료율이 19.7%보다 못 미쳐 재정 고갈의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우리가 보험료율 9%를 내는데 DC로 하게 되면 20%밖에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DC 제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 차관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며 "지금처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15.5%까지 더 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구 중으로 (복지부는) 연구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매일 885조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 가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연금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