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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개혁] 이기일 복지부 차관, 낸만큼 받는 DC 전환 시기상조…"전환 시 보험료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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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작년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확정급여방식(DB)에서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급여 방식 전환을 논의한다고 했으나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DC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겼다"며 "연구 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인구와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발표한 개혁안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포함됐으나 DC 전환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

국민연금 급여결정방식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0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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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방식은 DB 방식과 DC 방식으로 나뉜다. DB 방식은 정해진 소득대체율만큼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급여가 미리 예측돼 안정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반면 수지불균형이 일어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적용하고 있다.

DC 방식은 내는 보험료율은 정해져 있지만 연금이 달라진다. 보통 보험료율을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급여 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재정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없다. 스웨덴의 경우 DC 방식을 적용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없앴다.

이 차관은 "한국은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주지만 보험료율이 19.7%보다 못 미쳐 재정 고갈의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우리가 보험료율 9%를 내는데 DC로 하게 되면 20%밖에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2050년이 되면 가입자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다"며 "2090년이 되면 1명이 1.3명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C 제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 차관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며 "지금처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15.5%까지 더 내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구 중으로 (복지부는) 연구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매일 885조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상태로 이대로 가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연금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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