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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늘(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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