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당내 토론회 앞두고 격론
'보완 후 시행' VS '유예' 의견 분분
지도부는 대체로 "25년 시행 찬성"
지난 4월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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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지도부는 대체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거나 납세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유예'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을 내면서 '보완 후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금투세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진성준 의장과 임광현·안도걸 상임부의장도 2025년에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전날에도 "사모펀드 특혜 의혹은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등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조세 전문가인 임 상임부의장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안 상임부의장도 '자산 양극화'를 근거로 시행을 촉구했다. 안 상임부의장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1억 넘게 보유한 '동학개미'는 7.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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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2020년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농어촌특별세 제외)를 전제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투자자 모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를 '금투소득세'라고 부르며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주최로 '금투소득세 세미나'도 개최한다.
반면 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소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 개별 의원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부터 6차례 블로그에 금투세 관련 글을 썼다. 이 의원은 '유예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우리 주식시장이 현시점에 과세할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고 있냐고 질문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당내 의원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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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도입은 필수"라면서도 "도입 시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이달 24일 열리는 토론회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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