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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으로, 성남시는 상해 치료비 200여만 원을 지난달에 지급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 간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을 받은 60대 여성은 앞서 경찰서 사례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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