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시민위 결정…'김여사 불기소 권고' 수심위와 별도
발언하는 최재영 목사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시민위는 명품 가방 사건 당사자 가운데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심의하게 된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에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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