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는데요.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는데요.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했습니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