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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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벌인 경북 성주 주민과 종교인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B(여·88)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연좌 농성을 하면서 신고한 장소 밖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처벌하는 게 정당한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할 정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집회 주최 측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집회를 하려고 노력해 왔고, 대부분 경찰이 강제로 해산하면서 집회가 종료된 만큼 법리사항을 잘 검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주민들의 상황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기지로 통하는 진밭교를 지나가기 위해 국방부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다”면서 “게다가, 밭일을 하는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고통이 컸다”고 토로했다. B씨는 “우리 동네에 미군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집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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