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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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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PF 부실채권 ‘꼼수 매각’···정상화펀드에 유가증권으로 팔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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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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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고가로 매각해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그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사가 만든 2개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해당 펀드에 대한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했다. 부실한 PF대출채권이 한순간 펀드수익 증권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로써 상상인저축은행은 두 가지 부당 이익을 취했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도 완화되는 ‘착시’ 효과도 거뒀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 6월 말 연체율은 매각 직전 대비 2.6% 포인트 하락했다.

당국은 여기에 가담한 오하자산운용사도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당 행위에 동조했다고 봤다.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 펀드’를 운용한 것이다. ‘OEM 펀드’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이 운용사는 또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해 PF 대출채권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당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 인식 및 장부 재계상 등을 지도했다. 오하자산운용사의 펀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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