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사용한 촬영 장비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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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해당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올리거나 온라인에 불법 유포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닉네임 '검은 부엉이(SNS상 활동명, 30대·남)'를 붙잡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편집 및 후기를 작성한 전문 광고대행업자 등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해 환수조치했다.
경찰은 광고가 게시된 분당 등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 후 단속을 벌여 업주 등 5명(구속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계좌 거래내역·발신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확보, 성매매 사이트 내에서 '검은 부엉이'로 활동하던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성매매 사이트 후기 글 일부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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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피의자들을 추가로 붙잡았다.
특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추고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후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댓글과 GIF 파일(움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해 업주들로부터 무료 이용권 및 일정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은 부엉이로부터 압수한 성관계 영상은 총 1929개(5TB)에 이른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의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법(촬영물 제공·반포)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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