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에 시신은 '해부실습용'으로···'형제복지원 쌍둥이' 사건 첫 규명 서울경제 원문 박민주 기자 입력 2024.09.09 13:25 최종수정 2024.09.09 13: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