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없어…유족 참담한 심정"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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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9일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21분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가해자 신상 공개 진성서와 엄벌탄원서를 가지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조금 지났고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 만행이 드러났는데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전달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형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달받은 엄벌탄원서 9713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전날까지 1만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였다. 추가로 받은 탄원서는 추후 취합해 재차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매제라고 밝힌 한 유족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며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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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父, 아들 옹호 댓글 50여개 작성…피해자 측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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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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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작성자는 동일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댓글 작성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에 대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피해자 아내가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남 변호사는 "오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수사에 나서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백모씨(37)가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약 1m 길이의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B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안면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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