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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던 김대우(왼쪽) 씨 생전 모습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9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자택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대우 씨가 53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식도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집에서 요양하던 중 숨졌습니다.
1971년 부산진구에서 태어난 김 씨는 1981년 형과 함께 놀다가 '따라오라'는 경찰의 말에 파출소를 거쳐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김 씨는 퇴소와 입소를 반복하며 1981년, 1982년, 1983년 등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습니다.
김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고춧가루 고문 등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전 진술했습니다.
올해 초 법원은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면서 김 씨는 국가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는 "피해 배상은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했다"며 "진상 규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돌아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1975~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장례는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이 단체장으로 치릅니다.
빈소는 부산 동래구 착한전문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사진=형제복지원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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