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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생활관에서 벌어진 '충격적 고문'...악질 선임병의 최후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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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 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종이로 만든 둔기로 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