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대 남성, 입사 후 104일 연속근무
쉰 날 단 하루…몸 상태 악화해 결국 숨져
사측 "기존 건강문제", 법원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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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월에 입사한 뒤 5월까지 104일간 연속으로 일했고, 4월 6일 하루만 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월 25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결국 6월 1일 숨졌다. 유족들은 "건강했던 A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A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업무량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A씨의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고 그가 숨진 이유는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라며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다. 또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2023년 2월부터 2023년 5월 초까지, 4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며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회사가 A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것이 면역 기능 손상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39만위안(약 7360만원)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마음이 아프다”, “회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21년 발표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전 세계 인구의 인명피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5∼40시간 일한 노동자와 주 5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의 심장질환·뇌졸중 사망 위험을 비교한 결과 과로한 노동자의 사망 위험 비율이 각각 17%, 35% 높았다. 이에 WHO는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주 5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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