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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들개'가 물어뜯은 내차…'개(犬)상권 청구' 안되나요?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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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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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내 한 주차장에서 들개 2마리의 습격에 주차중이던 SUV 차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화면 [영상=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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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3시 반, 국내 한 주차장에서 흰 들개 1마리와 검은 들개 1마리가 한 SUV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장 CCTV에 따르면, 들개들은 차 안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나오지 않자 개들은 약 13분 동안 차량 외벽을 긁거나 물어뜯었으며 급기야는 차량 그릴을 뜯어냈다.

아침에 일어난 차주 A씨는 훼손된 차량을 보고 황당해하며 피해 영상과 사진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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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지난달 19일 국내 한 주차장에서 들개에 의해 차량이 훼손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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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7일 한문철TV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 영상에서 "차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며 '자차 처리(내 차를 내 보험으로 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책임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며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상권 말고 개상권 청구는 안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들개·유기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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